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시행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9대 국회 때 막판 처리 불발까지 몰렸다가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법만 통과되면 공급 과잉 업종이 없어지고 사업 재편이 활발해질 것처럼 `만병통치법`으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법이 시장을 재편할 것이란 환상은 버리는 게 좋다. 오히려 시장 활력 회복에 방해가 안 되면 다행이다.
기활법이 복합 악재에 허덕이는 우리 산업·경제에 작은 숨통이라도 틔울 수 있다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법이 담고 있는 명분보다 자연스레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법 시행에 앞서 기활법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협력키로 한 것은 그래서 시의적절하다. 과잉 업종 기준이 금융 흐름과 적절하게 맞는지, 사업 재편을 위한 인수합병(M&A)이 정부 심사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지는 않을지 등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한시 특별법으로 기업 활력을 북돋을 수 있도록 만든 법이라면 1·2호 기업을 모범 사례로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 모델이 다른 기업의 사업 재편과 역량 재조정의 자극제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기업도 법을 행여 편법 재편의 도구로 악용하거나 오히려 병폐성 업종 확대를 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이런 범법 기업들의 움직임에는 법이 정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
기업하는 것이 곧 애국이라는 소리가 사회 여러 곳에서 나온다. 악전고투 속에서 희망을 만드는 것도 기업이 하는 일이다. 이제 정부가 기활법이 잘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을 도울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