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및 사기 혐의 계은숙, 징역 1년 2개월 실형 선고

사진=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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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계은숙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계은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은숙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였으며 허위 서류로 자동차를 리스하고 대출의 담보로 설정한 것 등으로 인해 사기 혐의도 받았다.

계은숙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징역 1년2월로 감형했다. 계은숙은 사기 혐의에 대해 상고했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historich@enter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