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16억원 대 손배소송 최종 판결 "A씨 위자료 1억 원 지급하라"

사진: 김현우 기자
사진: 김현우 기자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 사이에 있었던 16억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2차 임신 및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에 대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김현중이 막대한 이미지 및 명예훼손이 있었고, 그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의 과거 폭행 등 부적절한 행위가 누적돼 온 측면이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가 김현중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지만, 이듬해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친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A씨는 같은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