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앤컴퍼니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인 `두낫콜` 서비스와 연동, 후후 앱에서도 수신거부의사 등록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두낫콜은 텔레마케팅 사업자에 사전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하는 서비스다. 기존 후후 이용자가 전화 수신 이후에 스팸을 차단했다면, 두낫콜 서비스 연동으로 전화권유판매 전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후후 이용자는 앱 설정 메뉴 상단 수신거부의사 등록 배너를 누르고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면 두낫콜 홈페이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손쉽게 전화권유판매를 차단할 수 있다.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는 월 1회 이상 해당 수신거부 리스트를 확인하게 된다.
황문성 후후앤컴퍼니 마케팅그룹장은 “후후를 통해 신고되는 스팸신고 유형 중 대출 권유와 텔레마케팅 신고가 월 60만건에 달한다”며 “두낫콜 서비스 연동으로 전화권유판매 전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해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후는 스마트폰 기반 발신자 정보식별, 스팸차단 앱 서비스다. 최근 누적 다운로드 2300만건을 돌파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