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킹넷과 계약 정당, 중지 가처분 철회해달라" 중국 법원에 재심의 신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중국 내 가처분신청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액토즈 모기업인 중국게임사 샨다와 분쟁 중이다. 위메이드는 그동안 중국 내 미르의 전설 IP 활용 사업을 액토즈소프트 모회사인 샨다게임즈에 일임해 왔으나 올 상반기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고 선언했다. 일부 게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액토즈는 7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저작권자인 자신들과 상의 없이 킹넷과 `미르의 전설2` 모바일·웹게임 제작 계약을 맺었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 중국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다.

위메이드 "킹넷과 계약 정당, 중지 가처분 철회해달라" 중국 법원에 재심의 신청

위메이드와 킹넷은 2004년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법정에서 체결한 화해조서에 따라 `국외의 제3자와 단독으로 수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과 중국 양국 저작권 법에 따르더라도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킹넷의 합의를 반대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유효한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수많은 웹게임에 불법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해 로열티를 편취하는 샨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최근에는 적법한 라이선스 없이 전기영항이라는 게임을 직접 서비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법한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액토즈와 계약한 게임들에 대한 로열티도 지급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 "킹넷과 계약 정당, 중지 가처분 철회해달라" 중국 법원에 재심의 신청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