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어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도 요금 내린다

정부가 이달부터 전국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기본료)을 50% 감면하자, 민간 충전서비스업계도 서비스 요금 인하에 들어간다. 시장 확대에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전기차 이용자들은 가정용 충전 요금뿐 아니라 공용 완·급속충전소 이용료를 내년까지 정부 요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기차 이용자가 정부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해 운영중인 급속충전소에서 자신의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전기차 이용자가 정부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해 운영중인 급속충전소에서 자신의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15일 전기차업계에 따르면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가 충전요금을 환경부와 같은 ㎾h당 평균 313원 수준으로 내린다. 포스코ICT도 현대차·BMW 등 기존 B2B 고객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격인하 대열에 합류할 계획이다.

제주를 비롯해 전국에 약 50개 충전소(급속38기 포함)를 둔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는 `라이트(100㎾h, 월 4만원)`와 `무제한(7만원)` 요금제를 ㎾h당 313원 기준으로 다시 개편해 이달 중 공지할 예정이다. 최근 충전서비스 `ChargEV(차지비)`를 론칭한 포스코ICT도 가격인하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BMW·현대차·기아차와 체결한 B2B 계약에 따라 기존 고객을 보호하는 선에서 선불제(㎾h당 418원)·후불제(㎾h당 410원) 등 인하 방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요금인하 결정에는 한국전력과 환경부 정책 지원이 작용했다. 서비스 확대에 따른 초기 투자비나 고정비 등 부담을 덜어줬기 때문이다. 한전은 일반 가정용 충전기뿐 아니라 민간 충전사업자에도 충전용 전기요금(기본료)을 2018년 2월까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전사업자는 매달 부담하는 급속충전기(50㎾h급) 기본료는 12만원에서 6만원으로, 완속충전기(7㎾h급)는 1만9000원에서 9500원으로 각각 줄었다.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인프라에 80% 이상을 점유한 환경부·한국전력 소유 공용 충전인프라를 민간 사업자에 개방하면서 힘을 더 실어줬다. 사업자는 초기 투자비용 없이 기존 자체 충전소 외에 637개 충전소(환경부+한전)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전기차 이용자는 민간사업자 회원 가입만으로 전국 약 700개 충전인프라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요금제도 선·후불 방식뿐 사용패턴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요금제가 등장할 전망이다.

박규호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사장은 “전기차 민간보급 확산과 이용편익을 위해 정부·지자체의 지속적인 요청과 전기차 이용자들 목소리를 반영해 ㎾h당 평균 313원 수준으로 내리기 정했다”고 말했다.

박태준 전기차/배터리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