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엔씨소프트 등 조사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엔씨소프트 등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업체 4곳을 현장 조사했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 엔씨소프트, 한화S&C, 한진정보통신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하청업체와 계약 시 계약서에 세부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한 혐의, 계약서에 없는 의무를 부담시킨 혐의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밖에 하청업체를 상대로 다른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대기업 IT 계열사를 포함해 소프트웨어(SW) 업종 대상 불공정 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