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 투찰가격 등에 합의한 동일시마즈 등 4개 업체에 총 9억6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스펙트리스코리아, 한국아이티에스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구매하는 총 71건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에 참여하며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수요처가 특정 업체 장비를 선호하면 해당 업체가 다른 기업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입찰 직전 전화나 이메일로 들러리사에 투찰가격을 통지했다.
일부 입찰은 공고 전 들러리 합의를 한 후 견적서에 기재하는 기술사양을 합의·조정하기도 했다. 수요처가 작성하는 입찰규격서상 기술사양을 낙찰예정사 사양 위주로 설계되도록 해 합의 참여회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4개 회사에 총 9억6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더불어 4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됐던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했다”며 “이번 조치로 사업자간 경쟁 환경을 조성,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