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제출, 허위제출이 고의로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거쳐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롯데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미제출 및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 총수 일가는 일본 계열사를 이용, 국내 계열사를 지배했다. 하지만 그동안 일본 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하여 공정위에 허위 신고했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해당 사실이 드러났다.
신 총괄회장 고발 결정은 공정위가 롯데의 자료 미·허위 제출 `고의성`을 입증했다는 증거다.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재는 경고 처분에 그친다. 일본 계열사를 기타주주로 신고해 롯데가 어떤 혜택을 봤는지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가 법인이 아닌 대기업 총수 개인을 고발한 사례는 많지 않다. 지금까지 계열사 허위 신고 혐의로 고발한 총수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허재호 전 대주건설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이 있다.
공정위 고발 후 검찰은 신 회장에게 최고 1억원의 벌금을 구형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자료 미·허위 제출 시 `1억원 이하 벌금` 부과만 가능하도록 했다.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 미·허위 제출 시 총수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롯데법`이 19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무관심 속에 폐기 수순을 밟았다. 롯데법은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업계 관계자는 “벌금형을 받아도 법상 `전과자`가 되는 것이어서 롯데도 부담은 있겠지만 대기업 총수에게 1억원 벌금은 사실 별다른 타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