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초기 구축뿐만 아니라 서비스 운영과정에서도 감리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19대 국회에서 논의된바 있지만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감리 의무 논의가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28일 문희상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감리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보시스템 감리란 시스템 구축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가가 제3자 관점에서 시스템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프로젝트사업관리(PMO)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 PMO와 사업 발주자가 함께 만든 정보시스템을 감리 전문가가 독립적 관점에서 평가한다. 자칫 실수로 넘어간 부분도 감리 과정에서 발견이 가능하다. PMO와 감리가 더해질 때 사업 완성도와 안정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감리 필요성을 인정, 10년 전부터 감리 의무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다만 일정사업 규모(5억원) 이상 구축사업에 한해서만 감리하도록 했다.
업계는 구축 단계뿐만 아니라 운영과 유지보수 과정에서도 감리가 계속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한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난 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사업자에게 감리 결과를 반영해 시스템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품질 향상과 수명 연장을 도모해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바 있다. 당시 예산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논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구축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과정에서도 추가 감리를 진행하기 위해선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반발 여론이 있었고, 뚜렷한 해결책을 못 찾았다. 결국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 됐다.
업계는 예산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종현 정보시스템감리협회 상근부회장은 “현재 정부 세출 지침 내용에 낙찰 차액을 감리에 사용 가능하도록 됐다”며 “협회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발주, 구축 감리 의무를 시행했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장기적으로 얼마나 정보시스템 운영비용 절감 효과를 만들지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실 또는 정부에 구축 감리 필요성을 알리고 예산 문제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감리 전문 업체는 50여곳, 전문 인력 3300여명이 활동 중이다. 운영 감리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감리는 모든 시스템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업력이 요구돼 분야 고급인력이 많이 포진한다”면서 “10년 전 구축감리 의무화 직후처럼 또 한 번 업체와 인력이 늘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