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가혹행위 인분교수가 징역 8년을 확정 받았다.
오늘(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대학교 전 교수 장모씨(5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 장모씨(25)와 정모씨(28·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아울러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다른 제자 김모씨(30)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이미 확정됐다.
한편 경기도의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장 씨는 제자 A 씨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