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건설·토목·환경·에너지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

2013년 11월 국가정보화기본법이 개정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계획을 의무 수립해야하지만 하위법인 시행령에 예외조항이 있어 법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예비타당성 검토 시 사업비 구성요소에 정보화경비가 포함되지 않아 낙찰 잔액으로 진행하는 일도 많다.

이 때문에 지난 4년 간 중앙 및 지자체 정보화계획 수립 신청건수는 25건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9건에 12억8000만원만 지원됐다.

개정안에서는 대규모 투자 사업 모두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보기술 활용이 경미한 사업만 예외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정보시스템 중복투자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하면 미래창조과학부가 검토의견을 제시해 반영하도록 했다.

중앙과 지자체에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4차 산업혁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대규모 투자사업에 정보화예산이 적극 반영되도록 조속히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안건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