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롯데홈쇼핑이 방송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초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사상 초유 `블랙아웃(송출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롯데홈쇼핑이 미래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달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업무 정지 처분 취소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행정소송 판결 선고 이후 15일까지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블랙아웃(송출중단) 사태 없이 TV홈쇼핑 방송을 계속 송출할 수 있게 됐다. 본안 소송 첫 변론 기일은 다음 달 20일이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협력사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서 “본안 소송에서 사실 관계를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 6개월 동안 하루 6시간(프라임 타임)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재승인 과정에서 비리 임직원을 누락시키는 등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데 따른 처분이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에 중소 협력사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수차례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롯데홈쇼핑은 영업정지 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5500억원 손실 중 3600억원을 중소 협력사 피해금액으로 추산했다.
그동안 롯데홈쇼핑 협력사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롯데그룹과 롯데홈쇼핑 사옥 앞에서 수차례 피켓 시위를 벌이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조치 취소 가처분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6월 이사회를 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달 5일에는 실제 소송을 제기했다.
유통업계와 유료방송업계는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으로 정부 처분에 관한 대응방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으로 분석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3심제로 진행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이해관계자 상황에 따라 재판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으로 협력사를 안정시키는 시간까지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부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기간 정부와 롯데홈쇼핑이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TV홈쇼핑, T커머스 사업자 재승인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