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경쟁법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온라인 플랫폼 시장 최혜국대우 조항` 등 최신 공정거래 이슈를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9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일본·캐나다 등 주요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학·연구소·로펌 등의 경쟁법 분야 권위자가 참석한다.
공정위는 △애프터마켓(aftermarket)에서의 경쟁법 이슈 △사업자간 정보교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최혜국대우(MFN) 조항의 경쟁제한성을 주제로 선정했다. MFN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 기업에게 강요하는 `최저가 보장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번 포럼에 36개국 280명이 사전등록 하는 등 국내외에서 높은 참석 열기를 보였다고 밝혔다. 최근 적극적인 경쟁법 집행으로 공정위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9일 `제12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위원장회의`를 개최한다. 한·중·일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15개국 경쟁당국 고위급 대표자가 참석해 동아시아 지역 경쟁법 집행 현황,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