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시 병원 수익 7배 이상 증가"

권태신 한경연 원장
권태신 한경연 원장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으로 병상수가 현재 수준보다 10% 더 증가하면 병원 수익도 7배 이상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7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필요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병원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소득 증대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도입이 허용되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당기순이익률이 기존병원에 비해 최대 7.67배 커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으로 병상수가 3만개가 늘어나면 병원에서 의사를 제외한 직원 일자리가 약 1만9000개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정부 세수도 10배 이상 증가하고, 부채가 외부 투자로 전환되면 6300억 원의 자금 유입이 의료부문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연은 현재 의료기관 수익률이 하락하는 등 경영환경이 좋지 않아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경연은 “급속한 고령화와 소득 증대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의 병목현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통해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경연은 “급속한 고령화와 소득 증대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의 병목현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통해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병원의 총자산(기본재산+부채)의료이익율은 2014년 2.3%로, 2005년 8.7%에 비해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같은 해 제조업 총자산이익율 4.27%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연구를 진행한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법인병원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법인병원의 외부자금 투자가 제한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공공단체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개설이 불가능하다. 지난 2015년 말 `제주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제주도 내 외국법인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승인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김 교수는 “법인병원에 외부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병원 운영자가 자기자본과 차입만을 활용해 투자해야 하므로 이자 부담이 크고 신규 의료서비스나 기술 도입도 경영상 위험이 커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