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제행사때 정부-지자체 협약 의무화…재정지원 관리 강화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0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0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약 체결이 의무화 된다. 사업비 관련 내용을 협약에 담아 위반시 재정지원상 불이익을 주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0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대규모 국제행사 국고지원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면 당초 계획보다 많은 국비지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고보조 300억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제행사 개최시 지자체와 협약 체결을 의무화 했다. 총사업비, 보조 항목별 지원액 상한을 협약에 포함하고 협약 미준수시 재정상 불이익을 준다. 주관기관 부정·위법행위가 있으면 국고보조와 승인을 취소한다.

유 부총리는 “협약의 구속력 확보를 위해 협약 위반시 국고지원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전략`과 `수출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수출 지원과 관련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을 통합·연계하겠다”며 “기업이 실제 필요한 서비스, 원하는 지원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수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은 해외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수출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방향을 수출기업 육성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