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채용, 승진, 전보, 전직, 파견 등 모든 임용 행위와 성과평가, 인사기록관리 등 전체업무를 대상으로 승진을 위한 평정점수 조작 또는 순위 변경을 부탁하는 행위, 전보기준에 벗어난 특정 직위로의 전보를 청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해당 인사청탁 적발시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무원 인사 부정청탁을 뿌리 뽑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인사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침은 인사업무 종류, 청탁 신고시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직무정지 등 인사조치 방법과 절차, 위법한 인사업무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담았다. 또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인사조치사항도 구체화했다. 각 부처 인사담당관은 부정청탁 등 신고로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참여 일시중지` `사무분장 변경`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시행된 인사업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도 세부적으로 명시됐다. 임용권자가 채용, 승진 등 인사절차 진행 중 부정청탁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직무 중지, 위반자 배제 및 제재 등 조치를 거쳐 시정된 인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인사절차가 종료된 후, 부정청탁으로 인사결과가 변경되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발견될 경우, 해당 인사를 취소하고, 위반자를 제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이번 인사업무처리지침 시행을 계기로 부정한 인사청탁이 근절되고 공정한 인사행정과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점검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