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추석연휴 기간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나선다.
환경부는 14일 추석 연휴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달 21일까지 전국 7개 지방 환경청과 17개 지자체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680여명이 전국 2500여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14~18일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방 환경청과 시도 지자체에 상황실을 운영한다. 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오염의심 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창구(일반전화 국번없이 128·휴대전화 지역번호+128)를 운영한다.
연휴기간 처리시설 가동중단 등에 따라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약 400곳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일을 조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확대·배치한다. 귀성객이 많이 몰리는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안내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도 단속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연휴기간 수도권 지역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도 반입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특별반입 시간은 14일과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며 처리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하수도오염물, 음·폐수 등이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추석연휴에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이 느슨해질 것을 대비해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