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불법 추심이 적발되면,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긴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도 처벌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불법 추심행위를 한 채권추심인과 무허가 추심업자만 불법 추심에 따른 처벌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채권추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 채권추심회사는 물론 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자율적 관리·감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도입해 채무자들이 본인 채권이 어떤 기관에 넘어가 있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
길재식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