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 사용하면 지원비용 환수…논문 표절 교수 파면도

연구비 부정 사용하면 지원비용 환수…논문 표절 교수 파면도

앞으로 정부 연구 사업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연구개발을 수행하면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납해야 한다. 논문을 표절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교수는 최고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에 선정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 포기 △사업비 용도 외 사용 △협약위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연구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사망 등으로 결과보고가 불가능할 때는 예외로 뒀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에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를 신설했다. 그동안 연구부정행위는 현행 법령으로도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해 징계가 가능했지만 징계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에는 논문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위·변조, 중복게재 등이 포함된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교수 단독으로 학술지에 게재하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는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비 환수 규정 마련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신설 등으로 연구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1월 말 시행된다.

<사업비 환수 규모 및 기준>


사업비 환수 규모 및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