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연구 사업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연구개발을 수행하면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납해야 한다. 논문을 표절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교수는 최고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에 선정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 포기 △사업비 용도 외 사용 △협약위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연구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사망 등으로 결과보고가 불가능할 때는 예외로 뒀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에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를 신설했다. 그동안 연구부정행위는 현행 법령으로도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해 징계가 가능했지만 징계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에는 논문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위·변조, 중복게재 등이 포함된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교수 단독으로 학술지에 게재하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는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비 환수 규정 마련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신설 등으로 연구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1월 말 시행된다.
<사업비 환수 규모 및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