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연구비용도 외 사용에 대한 환수기준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술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연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 포기 △사업비용도 외 사용 △협약 위반 △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에 대해 환수 기준을 정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게 드러나면 총 수행 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환수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연도부터 그런 사실이 적발된 연도까지 출연한 금액 전액을 환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을 포기해도 수행 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연구 수행 포기 사유,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한다.
교육부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비 환수 기준이 마련돼 연구자 선정 단계부터 사업비 집행, 결과 보고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비용도 외 사용과 같은 부적정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면서 “사업비 환수 기준이 마련된 만큼 연구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책무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