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 사태에서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는 지진 발생 8분 이후에야 도착했다. 안전처는 기상청이 곧바로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습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긴급재난문자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전처는 경주 지진 발생 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재난문자발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지진 재난에 대한 재난문자 발송 기준 자체가 없다. 태풍, 호우, 홍수, 황사, 건조 등에 대해서만 경보 발령 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한다. 12일 문자를 못 받은 사람은 1000만명이 넘었고, 안전처나 기상청 홈페이지는 가동되지 않았다.
안전처는 기상청 정보를 받아 다시 국민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 11월부터 기상청이 바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기상청은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현재 50초 이내에서 7∼25초로 단축하기로 했다. 리히터 규모 5.0 이상의 내륙지진 조기경보시간은 2017년 15초 안팎, 2018년 10초가량으로 각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2019년 이후에는 지진 조기경보 대상을 규모 3.5∼5.0 지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양 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나눠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진 발생 때 문자 발송 외 다른 업무는 안전처가 체계를 갖춰 맡아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재난방송 전문가는 “안전처가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 기상청이 곧바로 문자를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했지만 안전처가 해야 할 일이 분명 있기 때문에 양측이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지진이 났을 때 KTX를 멈추는 것을 알리는 등의 조치는 기상청이 할 수 없지만 안전처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업무를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도 이젠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재난 조기경보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본은 지진파를 조기 감지한 뒤 10초 안에 문자가 발송된다. 업계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많다”면서 “일본을 따라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