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 습격·교도관 폭행' 김기종, 징역 12년 확정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출처:/ KBS1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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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 살인미수와 교도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 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오늘(2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에 따르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흉기를 이용해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이후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 구치소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별도 사건이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 받은 바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