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오는 10월 1일부터 `한국-대만 성실무역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전면 이행한다.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이다.
한국과 대만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AEO MRA 체결 이후 혜택 적용을 위한 세부 절차 협의를 거쳐 4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 문제점을 보완해 왔다.
AEO MRA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AEO 인증을 받은 수출 업체가 대만으로의 물품 수출 시 대만 세관 통관 과정에서 화물검사 축소, 검사 지정 시 우선 처리, 세관 연락관을 통한 통관 애로 해소 등 신속한 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대만 관세청은 한국 관세청이 한국 AEO 업체의 공인번호를 통보하면 대만 수입자가 신고한 수입 신고서의 AEO 공인번호와 한국 통보 자료를 대조·확인, 자동 혜택을 부여한다.
우리나라 제7위의 주요 교역 대상인 대만에는 주로 전기, 전자, 기계 등 제품이 수출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약정 이행으로 앞으로 5년 동안 191억원(연간 약 4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물품의 대만 세관 통관 소요 시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석 심사정책과장은 28일 “수출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통관 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 태국 등 신흥공업국 중심으로 MRA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공인 우수 업체에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