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할부보험료, 수익자부담 원칙 따라 이용자가 내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휴대폰 24개월 할부판매를 이용하는 고객이 신용보험료를 내는 게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할부금을 내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보험료를 이용자가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익을 얻는 사람이 위험부담도 떠안는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28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휴대폰을 제외하면 24개월 할부판매를 제공하는 전자제품은 없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24개월 할부를 할 수는 있지만 수수료가 연 19.5%(신한카드)에 달한다. 반면 이동통신사 할부수수료는 5.9%로 신용카드 3분의 1 수준이다.

이통사는 고객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신용보험에 가입한다. 편의상 이통사가 대신 보험에 가입하고 고객은 이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통사는 이 사실을 약관에 명시해 고객에게 알린다.

KTOA 관계자는 “경제적 이득을 얻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게 시장경제 원칙”이라면서 “은행 대출이나 카드사 할부서비스도 이자율 향상, 지급보증 가입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를 막고 고객이 직접 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 오히려 다수 고객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한다는 게 KTOA 설명이다. 예를 들어 저 신용자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거나, 보험 가입이 거절되면서 할부제도 자체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비싼 휴대폰을 일시불로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최저등급인 9~10등급 신용대출 이자율이 10.07%에 달한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이통사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휴대폰 신용보험료 3조원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병원이 아닌 환자를 위한 것이듯 휴대폰 할부 보험도 이통사가 아닌 고객을 위한 것”이라면서 “이통사가 보험료를 고객에게 떠넘겼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