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중기청, 中企 보호 `외면``...2년간 대기업 의무고발 9건에 그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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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갑질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제도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의무고발요청제도 공정위 처분현황`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은 198건이었고, 이 중 고발건수는 9건으로 전체의 4.7%에 불과했다.

고발된 9건의 사건 중에서도 `의무고발제도 운영규정`에 나와있는 `60일 이내 고발 요청` 규정을 지킨 건수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현재 중기청이 의무고발을 검토중인 62건 중에서도 이미 57건이 60일 고발 요건 규정을 넘겼다. 이중 3개월~6개월 미만 경과 사건과 6개월~1년 미만 경과 사건이 각각 20건, 22건으로 나타났다. 접수 후 1년이 경과한 사건도 무려 15건이나 됐다.

김경수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가맹·협력업체는 심사가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고 자칫 피해회복이 불가능해 기업의 생존도 흔들릴 수 있다”면서 “중기청의 의무고발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중소기업에게는 오히려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중기청 등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