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산하기관이 국회 지적에도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독점했던 특정 하청업체와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산하기관은 정부 방침과는 반대로 수의계약률이 90%를 넘으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5년 한국특허정보원 하도급 계약 현황`에 따르면 특허청 및 산하기관이 지난 2011년 국정감사부터 문제제기된 모 하청업체와 현재까지도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기헌 의원실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4년 국정감사에서 특허청(특허정보원) 출신 회장 및 기술고문, 기술팀장들과 해당 기관 유착 유혹이 제기됐다. 이에 업체는 지난해 3월 사명을 바꾸고 `특허문서전자화사업 용역` 경쟁 입찰에 참여해 지난해에도 약 13억원 규모 용역계약을 수주했다. 해당 업체는 올해에는 `공보발간 및 데이터구축 용역사업` 경쟁입찰로 특허청으로부터 9억4980만원 상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실은 해당 업체가 특정사업 기술력과 프로젝트 경험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 외 평가에서는 경쟁업체와 비슷하거나 일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특허정보원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센터이 수의계약을 자제하라는 정부 방침에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용역계약 11건 중 10건을 수의계약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보호원의 `기업 간 공동대응 협의체 지원 사업`에는 26개 협의체 수행전문기관 중 13개를 특정 특허법인을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실은 해당 특허법인이 특허청 고위직 출신 변리사가 경영진으로 참여 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허청과 특허정보원은 유착 의혹에 조달청을 통한 제한경쟁입찰로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기헌 의원은 “특허청과 산하기관 용역 밀어주기 등 특허청 방식의 전관예우가 늘 지적되지만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관행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특허청과 산하기관에서는 향후 용역 사업이나 지원 기관 선정 등에서 이러한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