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안호영 의원 "코레일, 할인·멤버십 제도 꼼수 변경으로 고객혜택 수백억 빼앗아"

[2016 국감]안호영 의원 "코레일, 할인·멤버십 제도 꼼수 변경으로 고객혜택 수백억 빼앗아"

철도공사(코레일)가 할인제도와 멤버십 제도를 꼼수로 변경해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수백억원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할인제도 변경으로 2015년에 수익 640억원을 얻었다. 또 멤버십 제도 변경으로 고객이 받는 혜택을 축소했다.

철도공사는 2015년 할인제도를 변경해 기존 월~목요일, 역방향·출입구 승객 할인을 폐지하고 365할인, 청소년드림, 힘내라청춘 등의 새로운 할인상품을 도입했다. 철도공사 할인제도 변경 핵심은 할인이 적용하는 대상고객 범위를 줄인 것과 승차율 등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존 상품은 해당 좌석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할인율은 동일하게 적용했다. 그러나 새로 도입한 할인상품은 적용 대상을 특정 연령대와 계층으로 한정했고 할인율도 승차율과 이용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2016 국감]안호영 의원 "코레일, 할인·멤버십 제도 꼼수 변경으로 고객혜택 수백억 빼앗아"

철도공사 경영연구처가 2016년 1월 변경된 할인제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4년 할인금액은 1040억원이었으나 할인제도를 변경한 2015년에는 400억원으로 600억원 줄어들었다.

철도공사는 2013년 7월 기존에 가입비를 낸 철도회원에게 이용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대신 모든 회원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10, 30%의 할인쿠폰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멤버십 제도를 변경했다. 철도공사는 멤버십 제도 변경으로 가입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멤버십 제도 변경 이전에는 포인트 사용금액이 2012년 235억원 등 매년 200억원 대를 유지했다. 변경 이후 할인쿠폰 사용현황을 보면 2015년 75억원 올해 8월까지 95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할인쿠폰이 지급되는 이용금액이 연간 30만원, 반기 100만원으로 제한돼 있고 쿠폰 유효기간이 짧아 고객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안호영 의원은 “철도공사의 할인제도, 멤버십 제도 변경은 고객 혜택을 줄이고 수익을 더 얻으려는 꼼수로 드러났다”면서 “철도공사는 할인제도와 멤버십 제도를 변경해 고객 혜택을 줄이려는 꼼수를 버리고 고객 혜택과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공사 할인제도 변경에 따른 할인금액 현황(2015년, 단위: 억원 / 자료: 철도공사)>


철도공사 할인제도 변경에 따른 할인금액 현황(2015년, 단위: 억원 / 자료: 철도공사)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