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에스엠 면세점 지분 매각은 적절한 경영 판단"

홈앤쇼핑이 중소기업청이 제기한 중견·중소기업 면세점 `에스엠 면세점` 관련 배임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에스엠 면세점 지분을 매각한 것은 적절한 경영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홈앤쇼핑 "에스엠 면세점 지분 매각은 적절한 경영 판단"

홈앤쇼핑은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중기청) 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해명했다.

중기청은 지난 달 중소기업중앙회 종합감사 결과 홈앤쇼핑이 면세점 지분을 헐값에 청산해 주주에게 피해를 줬다며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중기중앙회에 요청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홈앤쇼핑 등 중소·중견기업 11곳은 지난 2014년 15억원 자본금으로 `에스엠이즈듀티프리(현 에스엠면세점)`를 설립했다. 지난해 3·7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시내 중소기업 면세점 특허권을 따냈다. 당시 홈앤쇼핑은 지분율 26.67%로 최대주주에 올랐다.

하지만 홈앤쇼핑은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권 취득 후 유상증자에 불참해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다. 같은 해 보유 주식(8만주)을 액면가 5000원에 매각했다. 중기청은 홈앤쇼핑이 프리미엄 없이 주식을 넘긴 것은 `헐값 매각`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이 날 중기청의 강 대표 검찰 고발 요청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앤쇼핑은 면세점 사업 추진 과정을 중견기업 하나투어가 주도하면서 중소기업 판로 지원 명분이 퇴색됐다고 강조했다. 20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자하는 자금 부담과 TV홈쇼핑 사업 연계성이 없어 불확실한 사업이었다고 주장했다.

홈앤쇼핑은 해명자료를 내고 “에스엠 면세점은 법인 설립 이후 총 네 차례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실시했다”면서 “외부기관에 가치산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주 당 적정 가치는 3872원에 불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액면 미달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하는 상법 330조항에 따라 액면가액 5000원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했다”면서 “홈앤쇼핑의 액면가 매도는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