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법원이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행정법원 제1부 주관으로 30일 오후 2시 B220호 법정에서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은 대중적 인기와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유승준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에게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지고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은 입국금지 조치 당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문제될 줄 알았다면 시민권을 포기했을 것이나 번복할 생각은 없다'고 한 바 있다"며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앞두고 미국으로 가 병역을 면제받은 점을 고려하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그는 13년째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LA 총영사 측은 14년 전 유승준의 발언을 보도한 MBC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유승준은 그간 변론 기일에서 병역 기피 의도가 없음을 주장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LA 총영상관은 "입국 금지 권한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라며 "유승준 측이 주장하는 것이 해명할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하는데, 그것이 꼭 국내에 들어와서 해야할 필요는 없다. 미국에서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유승준은 과거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historich@enter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