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엄궁동 2인조 사건’..허위자백으로 21년 감옥에?

출처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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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엄궁동 2인조 사건’을 재조명한다.

1일 오후 방송하는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엄궁동 2인조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한다.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 엄궁동 555번지 갈대숲에서는 참혹한 모습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수습된 시신의 신원은 인근 지역에 살던 박씨였다. 사건의 목격자인 박씨의 직장동료가 기억하는 유일한 사실은, 범인 중 한명은 키가 컸고 또 다른 한명은 키가 작았다는 것이다. 범인의 특징은 그 시기 낙동강변에서 잇따라 발생한 여러 건의 강도 상해 사건들의 범인들과 매우 흡사해보였다.

그런데 사건 발생 2년 후, 인근 경찰서에서 엄궁동 사건의 용의자들이 전격 검거됐다. 하지만 범인임을 확신하는 수사관의 주장과는 달리, 체포된 2인조에 대한 조사과정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10여 차례가 넘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범행과 관련된 진술을 두 사람이 끊임없이 번복한 것이다. 최종 수사 결과, 검거된 두 사람 중 체격이 큰 최씨가 각목으로 피해자 박씨를 구타한 후 키가 작은 장씨가 돌을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고 두 사람은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21년 후, 두 사람은 감형을 받고 출소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미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그들은 오로지 진실만을 밝히고 싶다고 했다. 두 사람의 무죄를 확신한다며 변호를 맡았던 사람은 당시 부산에서 활동했던 문재인 변호사. 사건을 생생히 기억한다는 그는 제작진에게 특히 장씨가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씨의 시력이 장애에 가까울 정도로 나빴다는 사실은 최씨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수사과정에서 장씨를 엄궁동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다른 사건 용의자로 먼저 체포된 최씨가 형사들로부터 이른 바 ‘공사’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씨는 이미 혐의를 인정했으니 최씨도 혐의를 인정하면 가혹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속임수, 일명 ‘공사’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주장대로 그들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던 걸까. 그들은 어떻게 직접증거가 하나도 없는 사건에서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걸까. 그리고 진범은 누구일까.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