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벤처금융 두고 샅바싸움 이어지는 금융위와 중기청

벤처금융 시장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 간 주도권 다툼은 박근혜 정부 2년차부터 벌어졌다.

정부는 창조경제 구축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주된 과제로 내걸었다.

당시 중기청은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업무 범위를 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크라우드펀딩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내걸었다. 금융위도 크라우드펀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을 두고 경쟁을 벌였다.

벤처캐피털(VC)업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국정 과제로 내걸면서 금융위가 벤처금융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크라우드펀딩을 두고 다투던 당시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과 연계할 만한 투자 기구가 없어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파다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후 벤처금융 확대를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금융위는 2013년 5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1조2000억원을 출자한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한다. 지난 6월 자산운용사로 출범한 한국성장금융의 전신이다.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과정에서도 금융위와 중기청 간 갈등은 이어졌다. 중기청이 정부 예산을 유망 창업기업에 출자하는 모태펀드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서다. 중기청의 반대로 당초 신기술사업조합으로 펀드를 조성하려던 금융위는 당초 계획을 변경, 투자신탁으로 펀드를 출범한다.

최근 금융위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사)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 신기사의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췄다. 중기청도 금융위 산하 신기사들이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을 개정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금융위와 중기청 간 다툼이 수년 째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일선 벤처캐피털(VC)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금융위와 중기청으로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형수 벤처캐피탈협회 전무는 “여전법 상 신기술조합과 창지법 상 창투조합으로 VC업계가 나뉘면서 이중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벤처기업과 벤처투자 생태계 모두를 살리기 위해 관리 체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합 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 전문가들도 이제라도 벤처금융 역할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은 “모든 금융 관련 규제는 하나로 통일돼야 한다”면서 “벤처금융이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인지 금융 일부로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중기청 벤처금융 관련 일지(자료:각 부처 취합)>


금융위-중기청 벤처금융 관련 일지(자료:각 부처 취합)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