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유환의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 2차 조정기일이 열린 가운데 박유환 측 법률대리인이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오늘(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판사 정승원)의 심리로 박유환과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전 여자친구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조정기일이 진행됐다.
이번 조정은 지난 8월 9일 이후 2달 만에 진행됐다.
A씨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조정에 참석했으나 박유환은 첫 번째 조정기일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조정에도 불참했다.
이날 박유환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보도가 된 이상 합의는 없다"라며 "우리가 합의를 하면 사실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앞서 박유환의 여자친구 A 씨는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