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에서 최근 5년간 134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경징계에 불과해 개인정보 침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안전행정위·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경찰청에서는 개인정보 무단 조회와 유출로 134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의원실 측은 개인정보 무단조회와 유출로 인한 징계수위는 상당히 가벼웠다고 밝혔다.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찰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고소인 연락처를 피고소인에게 유출한 경우도 견책에 머물렀다. 211명 개인정보를 유출했던 경찰은 감봉 1개월 처분에 그쳤다. 초교동창 77명, 고교동창 80명, 지인 39명 등을 조회한 경우도 드러났다. 자녀 청첩장 발송 목적으로 무단 조회한 사례도 모두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2014년 개인정보 무단조회와 유출문제가 지속 제기되자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규칙` 개정, 사전승인 없이 조회가 이뤄지는 부서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강화 등이 포함됐지만 침해 발생 시 처벌 강화는 없었다.
소병훈 의워은 “개인정보 무단조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 안녕을 위해 경찰에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준 만큼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유출 현황(단위: 건)>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