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컴퓨터만 있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생활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AI 기반 대화형 생활법률 지식서비스 인프라를 올해 연말까지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국민에 서비스할 계획이다. 일상 생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창조비타민 과제 중 첫 사업이다.
그동안 정부 제공 법률정보는 포털 검색이나 텍스트 위주 정보를 자신이 찾아야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서비스는 대중화된 `톡(Talk)`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필요 정보를 받아보는 양방향 서비스다. 이용자 필요에 맞게 생활법률 지직과 관련된 멀티미디어 교육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것도 이해도를 높이는 데 제격이다.
주관 사업자인 다음소프트는 AI 전문기업으로 자연어처리, 대화처리, 대화지식, 텍스트마이닝·빅데이터분석, 검색, 딥러닝·기계학습 등의 첨단기술을 이 서비스에 순차적으로 접목시킬 예정이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딥러닝·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법률 주제와 유형을 분류한 뒤 이용자 사용빈도에 따라 적용 범위와 순서를 결정하게 된다. 모든 것이 사람의 손이 아닌 이용자 필요와 AI 판단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먼저 국민 요구가 높은 △부동산 임대차 △임금 △해고 분야를 최우선 선별해 첫 서비스를 시작하고 점차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자신이 처한 생활 관련 문제점이나 법률적 궁금증은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국민 누구나 PC나 스마트폰, 스마트패드를 이용자 문자로 상담을 시작한다. 법무부는 이용자 질문 의도와 생활법률 분야의 쟁점을 파악해 신속한 정보를 제공한다. AI는 국민 질문이 없을 때도 생활법률과 판례를 끊임없이 학습하게 된다.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나 생활법률 교육자료는 카드 뉴스, 오디오 카툰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해 이해를 돕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계해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생활법률지식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채널을 다각화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대화형 생활법률 DB와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을 개방형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형태로 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