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중순 기업활력법(일명 원샷법)을 활용해 선제적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에 나서는 2호 승인 기업이 탄생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순 제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 지금까지 접수된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8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한화케미칼-유니드, 동양물산기업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이후 한달여 만에 추가 승인 기업을 배출하는 셈이다.
지금까지 산업부에 접수된 사업재편계획은 총 6건이다. 이 중 이미 승인을 받은 한화케미칼-유니드(1건), 동양물산기업을 제외하면 4건이 심의 대상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 대기 중인 사업재편계획을 검토하고 추가 승인 기업을 발표할 것”이라며 “심의위원회에 앞서 소위원회를 통해 사업재편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 복수 기업이 승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까지 기업활력법을 이용한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은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고르게 분포됐다. 대기업 2곳, 중견기업 1곳, 중소기업 4곳으로 대기업을 편법 지원하는 법이라는 당초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 업종도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조선기자재를 비롯해 섬유, 기계 등으로 다양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 차원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서도 추가로 기활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기활법 활용을 독려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작업의 일환으로 산업부는 5일 `사업재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활력법 전국 네트워크`를 발족했다. 네트워크는 지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담당자 5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 중소기업 사업재편 요건 해당여부 문의, 사업재편계획서 작성 컨설팅, 사업재편에 필요한 중소기업 특별지원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시행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 지역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 1대1 사업재편 상담회도 개최한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수도권 기업에 비해 지역 중소기업 사업재편시 정보나 노하우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라며 “이번에 구성된 전국 네트워크가 지역 중소기업 사업재편을 전담하는 현장 첨병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활발한 사업재편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