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에 앱 선탑재를 강요해 검색시장 점유율을 높였으며, 공정위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 지난 2013년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시장상황이 바뀌었으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정무위·더불어민주당)은 “구글이 국내 휴대폰 제조사와 맺은 계약을 보면 구글 앱을 탑재해야만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강제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계약 때문에 검색시장서 구글 점유율 올라가고 있다”며 “유럽연합(EU)도 이미 지적한 바 있으니 적극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 위원장은 “지적대로 계약서만 보면 강제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조사 과정에서는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실무자가 판단했다”며 “면밀하게 다시 보겠다”고 답했다.
홍일표 의원(정무위·새누리당)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외국계 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EU나 미국처럼 우리 공정위도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국내에서 점유율이 낮으면 경쟁법을 역외적용하기 곤란한 게 있다”면서도 “지적대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사안을 보고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 기업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지상욱 의원(정무위·새누리당) 의원은 휴대폰 유심(USIM)카드가 통신사 간 호환이 어려워 재사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 의원은 “통신사간 유심카드 호환이 불가능해 99% 재사용 못하고 버려진다”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조800억원어치가 버려져 국가적으로 자원낭비”라고 말했다. 또 유심 가격과 관련해서도 “담합 의혹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담합 의혹과 관련 정 위원장은 “정확하게 모니터링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