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달부터 화장품 소비세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내수 진작에 나섰다. 화장품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의 해외 필수 쇼핑품목이었던 만큼 이번 조치로 쇼핑목록이 바뀔 가능성도 점쳐진다.
KOTRA 중국 상하이 무역관은 자국 화장품 소비세 감면 정책이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발표로 현실화됐다고 11일 밝혔다.
두 부처는 지난달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일부터 화장품 소비세를 종전 30%에서 15%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인하 대상은 색조류, 세트류, 향수류 등 기존에 30% 소비세가 부과됐던 화장품류다. 온·오프라인 판매에 모두 해당되며, 현지 생산 및 해외 수입 제품 모두에 적용된다.
KOTRA 중국 상하이 무역관은 이 같은 조치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확대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자상거래 무관세 정책에 소비세 부담까지 덜면서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유커들이 한국 방문 시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매했던 가장 큰 이유가 가격 차이였던 만큼 유커 대상 화장품 판매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 방문 중국인들 중 62.6%가 쇼핑을 목적으로 방문하며, 94.9%가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과 해외여행 보편화 및 전자상거래 발달로 화장품이 고가 사치품이란 인식이 점차 사라진 점에 주목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수입 화장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6월 관세도 기존 5%에서 2.5%로 대폭 인하해 소비자 불만을 완화한 바 있다. 올 4월부터는 2000위안 한도 이내 소매수입상품에 한해 관세율을 폐지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도 소비자 세수 부담을 줄여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의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특히 화장품이 중국 관광객의 해외 필수 상품이었던 만큼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돌려 내수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중국 정부는 이외에도 공항 및 시내면세점 등을 확대하며 소비자 편의 향상 및 세수 부담 줄이기를 해왔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