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사범 1천430명 기소, 현역의원은 33명…정당별 '더민주>새누리>국민의당'

출처:/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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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33명 등 총 14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 33명 등 총 143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선거사범 1460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30명이 줄어든 것.

오늘(14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20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구속 114명을 포함해 3176명을 입건하고 이 중에서 14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1430명 중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총 160명이 입건됐으며 현역의원 33명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18대 36명, 19대 30명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으나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야당이 많다.

더민주당은 유동수·김진표·이원욱·김한정·강훈식·진선미·최명길·송영길·송기헌·윤호중·오영훈·추미애·박영선·김철민·이재정·박재호 의원 등 모두 16명이다.

새누리당은 황영철·권석창·박찬우·박성중·김종태·장제원·장석춘·이철규·김한표·강길부·함진규 의원 등 모두 11명이 기소됐다. 이군현 의원의 경우 20대 총선과 무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민의당은 박준영·박선숙·김수민·이용주 의원 등 모두 4명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윤종오·서영교 의원 등 무소속 의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한편 기소된 현역의원 33명은 금품선거 혐의 10명, 흑색선전 혐의 16명(2명은 금품선거 중복), 여론조작 혐의 2명, 기타 혐의 7명이다.

이들 33명 중 벌금 70만원이 확정된 1명을 제외하고 32명의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