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효성 '인조잔디 입찰담합'에 "주도했다고 볼 증거 없다…입찰제한 취소"
인조잔디 입찰담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이 인조잔디 입찰담합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을 설득하고 회유했다는 등 이유로 2년간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효성에 대해 "담합을 주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오늘(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효성과 이상운 효성 부회장(64)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해 달라"라며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8월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맺은 효성 등 28개 인조잔디 공급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 등이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수요물자 납품 대상자 결정을 위한 2단계 경쟁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효성 등 17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73억6800만원을 물렸으며 또한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달청 측은 "지난해 3월 효성이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았다"라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효성에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효성 측은 "인조잔디 공급계약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적이 없다"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효성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는 범위 안에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다른 업체들과 의견을 나눈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효성 등은 2단계 경쟁입찰방식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수익률 악화를 막을 목적으로 스스로 담합에 참여한 것이다"라며 효성 측 손을 들어줬다.
이어 "효성 측이 인조잔디 시장 점유율이 높고 입찰·낙찰 건수가 많다"라며 "담합행위의 일반적인 규칙을 만드는 데 일부 관여했더라도 다른 사업자를 설득·종용하거나 회유함으로써 담합을 이끌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달청 측은 지난 7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