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자가 정부에 실효성 있는 동등결합을 위한 명문화를 요구,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케이블TV 사업자는 SK텔레콤 협의와 미래창조과학부 가이드라인으로 제대로 된 동등결합 상품 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검토할 문제라며 유보적 입장이다.

케이블TV 사업자는 이달 말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유통망 △수수료 △상품·요금에 대한 세부 조건을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 기준`에 명시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SK텔레콤 유통망에서 케이블TV 동등결합상품 설명을 의무화하고 지원금 공시처럼 결합상품 비교표에 대한 공시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할 계획이다.
또 SK텔레콤 결합상품과 케이블TV 결합상품에는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도 개진한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유통망에서 결합상품 판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수수료 정책이라, 반드시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해 SO 동등결합 상품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등결합 할인 금액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는 결합판매 고시 중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은 모호하기 때문에 `동일한 할인액`이란 표현을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통신사와 케이블TV가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할 때 절차, 대가 산정 방법, 판매 및 할인 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우선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겠다는 판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케이블TV가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다고 우려하는 부분은 알지만 가이드라인을 실행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강행성 있는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