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로 法을 국민 가까이]<4·끝>전자감독제도

[ICT로 法을 국민 가까이]<4·끝>전자감독제도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자감독제 대상자 및 담당인력 추이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전자발찌 등 정부 재발 방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이를 끊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관련 인력을 증원하는 등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151명에 불과했던 전자감독 대상자는 올해 6월 말 현재 2501명으로 무려 16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이를 관리·단속해야하는 전담 인력은 2009년 48명에서 2016년 한명도 늘지 않은 채 141명으로 3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만큼, 관리해야할 대상자도 많고, 관리지역도 넓어지지다 보니 범죄공백이 생겨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도 제도실효성은 확인되고 있다.

2008년 9월 성폭행범을 시작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한 이래 2012년까지 5년간 범죄 재범률이 1.78%로 제도 시행이전 5년간 14.1%에 비해 8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가장 큰 효과다. 재범률은 현재까지도 2%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전자감독의 업무 범위가 넓고 전담인력로 부족한 악조건 속에서도 대상자의 재범률과 기기 훼손율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정밀한 위치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유럽·미국 등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를 위성항법장치(GPS)트래킹에만 주로 의존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지국 3각 측위, 와이파이, 셀, 비컨 등 다양한 보조측위를 활용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위치파악과 대응이 가능하다.

또 위치추적관제센터(서울·대전)가 전자감독 대상자 위치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경보 발생시 1차적으로 사유파악을 한 뒤 위험경보 단계엔 신속대응팀 격인 보호관찰소와 필요시 경찰까지 동시에 통보함으로써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중이다.

 

< 전자감독제도 대상자 및 담당인력 추이>


 전자감독제도 대상자 및 담당인력 추이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