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를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재지정 절차를 비롯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매출액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전담인력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외부전문가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정부 게임물 사전심의를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규제개혁 조치다. 내년 1월 1일부터 성인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게임에 적용한다.
법률 개정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최소 연간 매출액 기준을 1000만원으로 규정하는 등 요건을 최소화했다.
기업 자율 등급심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등급분류 게임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한 등급분류 업무 처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주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통해 부적격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건전한 게임물 유통질서를 철저히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한다.
문체부는 3분기까지 △게임물 사업자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미등급분류 게임물 베타 테스트 허용 기준 완화 △1인 게임 개발자 등급분류 편의 절차 마련 △공익목적 게임물 등급분류 편의 절차 개선 등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문체부는 게임산업 미래 먹거리 콘텐츠로 떠오르는 가상현실(VR) 게임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서 적극 나선다.
현행 법령상 `도심 속 소형 테마파크(이하 기타유원시설)`에는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을 개선한다.
현행 관광진흥법령에 따르면 소규모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는 유원시설만 설치할 수 있는 유기기구에 해당한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소규모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대형 유기기구와 분리하고, 소규모 VR기기에 합당한 안전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내 조치를 완료한다.
최병구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게임 이용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정부의 필수적 역할에 취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