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행위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특검)가 나선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특검 도입을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국민적 여론을 감안할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최순실 특검은 빠르면 한 달 내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이고 특검 실시를 위한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검 도입 방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순실을 반드시 국내 송환해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면서 “청와대는 즉각 사정당국에 최순실과 그 일가의 국내 송환을 지시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특검 도입에 나섬에 따라 이른 시일 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찌감치 특검 도입을 요구해왔다. 제3당인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서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새누리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만큼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3당이 쉽게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와는 별개로 특검 도입 시기와 형태, 절차 등을 놓고는 추가적인 협상에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통과되면 수일 내로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이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 후 “당 최고위는 대통령께서 청와대와 정부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요청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특히 이번 사태와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은 의견을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전달했고,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인적쇄신 요구에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례적으로 운영위 전원 만장일치로 표결 절차 없이 가결됐다. 우 수석은 지난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우 수석에 이어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등 국회 위증 혐의로 추가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위원장은 “(위증죄가) 성립되려면 허위 진술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니 이 문제를 여야 간사 간 협의해 달라”면서 “12월 2일 예산심사 때 이원종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니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증죄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답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