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회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약사단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유한양행 등 91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하 한약국)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약준모는 2015년 5월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같은 해 5~6월 불매운동 시도, 공문발송 등 방법으로 91개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했다.
공정위는 약준모가 제약회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제약회사가 동시에 거래를 거절하도록 해 한약국과 약국 사이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약국과 한약국간 일반의약품 판매를 위한 가격·서비스 경쟁이 소멸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소비자 후생이 저하됐다”며 “앞으로도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