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정보화 사업 가운데 `민간 클라우드 도입` 사업 비율은 전체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이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선도하도록 가이드라인 완화 등 유인책 마련이 요구된다.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내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각 부처의 전체 1974개 정보화사업에서 클라우드 도입 사업은 244개(12.4%, 4421억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144개)이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2777억원) 이용 사업이다. 민간 클라우드 도입 사업은 12개로 전체 정보화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에 불과하다. 사업 예산도 31억원으로 정보화사업 예산(4조9828억원)의 0.06%다.
미래부는 이 가운데 190개 사업에 클라우드 도입을 권고했다. 49개 사업은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도록 했다. 정부 부처가 미래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약 38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나 미래부 권고 사업을 수용하겠다는 부처의 의견은 소수다. 미래부 권고가 법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김영훈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부회장은 “계획대로라면 내년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각 부처와 공공 기관이 G클라우드에만 매몰되지 말고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도록 유인책이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하는 공공 기관에 경영평가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일종의 유인책이다. 그러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전제하지 않아 반쪽자리 유인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G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형태로 도입하더라도 클라우드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관련 각종 정책을 발표했지만 체감할 정책은 없다”면서 “공공 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완화를 주문했다.
현재 공공 기관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보 자원의 중요도에 맞춰 클라우드를 적용한다. 정보 자원 중요도를 1∼3등급으로 나눠 3등급에 클라우드를 우선 적용한다. 2등급은 정책협의체 의견을 받아 민간 클라우드 이용 여부를 판단한다. 1등급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없다.
미래부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10개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47개 정보시스템 가운데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 가능한 시스템은 65개(25.1%)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적극 검토가 가능한 시스템은 19개로 7.7%에 불과했다.
국회는 영국을 참조 사례로 꼽았다. 영국은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 일환으로 2014년 공공 데이터 분류체계를 개편했다. 기존의 6단계로 구성된 데이터 보안 체계를 오피셜(Official), 시크릿(Secret), 탑시크릿(Top Secret) 등 3단계로 축소·통합했다. 그 결과 데이터 90% 이상이 오피셜로 분류됐다.
국회는 “현 가이드라인은 공공 부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해 민간 이용까지 확산시키는 클라우드법 제정 취지에 못 미친다”면서 “안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확대되도록 가이드라인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선도사업 11건을 추진 중이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 검토를 위한 컨설팅 요청도 53곳”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이드라인 개정, 신규 선도 프로젝트 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표]2017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클라우드컴퓨팅 검토 결과
자료:미래창조과학부, (단위: 건, 억원)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