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오세일 변리사 "특허가치평가 핵심은 설득력"

“특허가치평가의 핵심은 설득력입니다.”

오세일 인벤투스 대표 변리사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특허거래에 관심을 표하는 상대방 마음을 움직이려면 멋들어진 평가보다는 마음을 움직일 `레버지리`(지렛대) 확보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기술 특성과 법률적 권리, 시장 환경 등에서 핵심 레버리지를 찾아 협상에 나서는 것이 복잡한 평가보고서를 제시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다.

오세일 인벤투스 변리사가 지난 14일 서울 강남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특허가치평가와 관련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 인벤투스
오세일 인벤투스 변리사가 지난 14일 서울 강남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특허가치평가와 관련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 인벤투스

◇“특허가치평가는 레버리지로”

오 변리사는 먼저 경험담을 소개했다.

외국 특허거래업체가 한 상용특허 가치를 100억원으로 평가하자 그는 직접 전화를 걸어 근거를 물었다. 뜻밖에도 대답은 간단했다. “해당 업체가 기존 설비를 교체하려면 100억~150억원가량 필요해 특허가치를 100억원으로 평가했다”는 얘기였다.

각종 추정과 가중치를 반영한 복잡한 접근법을 예상했던 오 변리사는 “당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미래에 창출할 현금흐름을 할인해 특허가치를 평가하는 수익접근법에 익숙한 그에게 해당 외국업체가 선택한 평가방법은 단순하면서도 설득력이 강했다.

이에 오 변리사는 “손해배상액과 분쟁해결까지 경영부담, 소송비용, 설비교체비용, 대체기술 개발비용 중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확보해 특허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상대를 설득할 핵심 `레버리지`를 찾고 강력한 요소 위주로 특허가치를 평가하라는 의미다. 그가 “특허가치평가는 상대를 설득할 요소의 총합”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기술·법률·시장 중 레버리지 찾아야”

레버리지는 구체적으로 기술과 법률, 시장 등 세 분야로 나뉜다.

기술은 다시 △상업화 △핵심기술 △침해입증 용이성 △시장흐름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그는 “특허가 제품에 적용됐고 핵심기술이라면 라이선스 계약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침해입증이 어려우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어도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률적 권리는 △침해증거 △회피설계 가능성 △포트폴리오 △흠결 등을 따진다. 오 변리사는 “청구항이 침해를 쉽게 적발하도록 구성됐느냐가 중요하다”며 “회피설계가 어렵고, 특허 포트폴리오가 적절하게 구성되면 특허가치는 자연스레 높아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할·계속출원을 활용해 경쟁업체 실시예를 막는 작업이 불가능하면 가치는 낮아진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손해배상액 △시장규모·구조 △주력업체 등을 고려한다. 그는 “과점시장에서 경쟁업체에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하면 무효심판이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또 신기술을 보유한 특허권자는 통상실시권으로 시장을 키운 뒤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밝혔다.

오 변리사는 이외에 “특허가치평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법이 정교해도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면 평가의 생명력을 잃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열린 이번 세미나는 인벤투스와 톰슨로이터가 공동 주최했고 로앤비가 주관했다.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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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