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치평가의 핵심은 설득력입니다.”
오세일 인벤투스 대표 변리사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특허거래에 관심을 표하는 상대방 마음을 움직이려면 멋들어진 평가보다는 마음을 움직일 `레버지리`(지렛대) 확보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기술 특성과 법률적 권리, 시장 환경 등에서 핵심 레버리지를 찾아 협상에 나서는 것이 복잡한 평가보고서를 제시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다.

◇“특허가치평가는 레버리지로”
오 변리사는 먼저 경험담을 소개했다.
외국 특허거래업체가 한 상용특허 가치를 100억원으로 평가하자 그는 직접 전화를 걸어 근거를 물었다. 뜻밖에도 대답은 간단했다. “해당 업체가 기존 설비를 교체하려면 100억~150억원가량 필요해 특허가치를 100억원으로 평가했다”는 얘기였다.
각종 추정과 가중치를 반영한 복잡한 접근법을 예상했던 오 변리사는 “당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미래에 창출할 현금흐름을 할인해 특허가치를 평가하는 수익접근법에 익숙한 그에게 해당 외국업체가 선택한 평가방법은 단순하면서도 설득력이 강했다.
이에 오 변리사는 “손해배상액과 분쟁해결까지 경영부담, 소송비용, 설비교체비용, 대체기술 개발비용 중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확보해 특허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상대를 설득할 핵심 `레버리지`를 찾고 강력한 요소 위주로 특허가치를 평가하라는 의미다. 그가 “특허가치평가는 상대를 설득할 요소의 총합”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기술·법률·시장 중 레버리지 찾아야”
레버리지는 구체적으로 기술과 법률, 시장 등 세 분야로 나뉜다.
기술은 다시 △상업화 △핵심기술 △침해입증 용이성 △시장흐름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그는 “특허가 제품에 적용됐고 핵심기술이라면 라이선스 계약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침해입증이 어려우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어도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률적 권리는 △침해증거 △회피설계 가능성 △포트폴리오 △흠결 등을 따진다. 오 변리사는 “청구항이 침해를 쉽게 적발하도록 구성됐느냐가 중요하다”며 “회피설계가 어렵고, 특허 포트폴리오가 적절하게 구성되면 특허가치는 자연스레 높아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할·계속출원을 활용해 경쟁업체 실시예를 막는 작업이 불가능하면 가치는 낮아진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손해배상액 △시장규모·구조 △주력업체 등을 고려한다. 그는 “과점시장에서 경쟁업체에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하면 무효심판이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또 신기술을 보유한 특허권자는 통상실시권으로 시장을 키운 뒤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밝혔다.
오 변리사는 이외에 “특허가치평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법이 정교해도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면 평가의 생명력을 잃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열린 이번 세미나는 인벤투스와 톰슨로이터가 공동 주최했고 로앤비가 주관했다.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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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