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이틀째 검찰 조사…혐의 입증 주력 '구속영장 늦어도 내일 밤 자정까지 청구해야'

출처:/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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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틀째 검찰 조사…혐의 입증 주력 '구속영장 늦어도 내일 밤 자정까지 청구해야'

어제(10월 31일) 긴급체포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순실 씨는 어제 긴급체포 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밤을 보낸 뒤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어젯밤 자정을 조금 앞두고 긴급체포돼서 오늘(1일) 새벽 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최순실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긴급체포를 했을 경우에는 48시간 즉 이틀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에 검찰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로써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 분위기이나 이를 위해서는 혐의 입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어제 긴급체포 사유에서도 밝혔듯이 최순실 씨가 관련된 혐의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최 씨는 현재 형사8부와 특수1부, 첨단범죄수사1부 검사들이 번갈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의혹에 대해 먼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가장 먼저 시작했고 혐의가 비교적 뚜렷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변호인으로는 이경재 변호사와 이진웅 변호사를 함께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어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며 관계자 조사도 이어가고 있으며,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광고 감독 차은택 씨의 회사 여러 곳도 어제 압수수색 했다.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최순실 씨의 구속영장은 이르면 오늘 청구할 수 있으며, 늦어도 내일 밤 자정까지는 청구해야 한다.

한편 최순실 씨에게는 탈세와 외환관리법 위반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10여 가지 혐의가 거론되고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