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 유출 의혹‘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구속영장 발부

검찰이 청와대 문건을 대거 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처오아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대량으로 넘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문건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순실의 태블릿PC에서는 정 전 비서관이 문서를 유출한 과정이 담겼다. 문서 최종 작성자 아이디가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사용해온 ‘narelo’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정 전 부속비서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