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이 대리점에 지정된 영업구역 외 판매를 금지하고 재판매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 등 유통업체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과 위반시 제재사항을 담은 `정도영업기준`을 제정·운영했다. 정도영업기준은 지역 이탈 판매, 저가 판매 등을 대리점의 금지행위(정도영업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지역을 이탈한 물량이 발견되면 비표를 조회해 유출대리점을 색출했다. 적발된 대리점에 피해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보상 강제, 매출실적 강제 이관, 출고가격 인상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CJ제일제당은 제품을 공급받아 인터넷몰,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기준 소비자가격을 지정했다. 해당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는 출고중단·가격인상 등 제재를 시사하고, 각서징구 등 방법으로 기준가격 준수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이 대리점에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해 지역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로 대리점 판매가격을 직접 통제해 소비자가 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봉쇄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품업계 1위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했다”며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식품업계의 지역할당 관행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